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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경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시행 2016.12.23.] – 한국산업경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시행 2016.12.23.]

(출처: 법제처)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 2016.12.23.] [법률 제13582호, 2015.12.22.,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삼차원(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의 혁신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삼차원프린팅은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한편, 기존 산업의 제조공정을 고도화할 있는 기술로서 특히, 고객맞춤형 다품종 소량생산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및 소자본 창업 활성화에 유리함.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삼차원프린팅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고, 선도국에 비해 부족한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기술 및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삼차원프린팅산업에 있어 창의성 고양,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상생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이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의 책무사항을 규정함(제3조).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제5조).

다.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해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 및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바.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한 창업 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장비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5조).

아. 삼차원프린팅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기술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582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본문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