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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경제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 2016.12.23.] – 한국산업경제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 2016.12.23.]

(출처: 법제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2016.12.23.] [법률 제13601호, 2015.12.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체계는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장관이 임의로 선정ㆍ조사하여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사후관리 체계’로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라돈은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서는 라돈을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으로만 설정하여,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등 국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에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건축자재를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그 건축자재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받도록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개편ㆍ강화하고, 실내라돈조사, 라돈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라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간결화함.

나.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공중이용시설을 이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하고,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제3조제1항).

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제4조의5 및 제4조의8 신설).

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여부를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를 강화함(제11조).

마.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내라돈조사, 라돈관리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601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4조의 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국가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4조의6으로 하고, 제4조의2 및 제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의6(종전의 제4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7 및 제4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ㆍ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8(위해성평가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기준ㆍ지침 등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을 “소유자등은”으로 한다.

제6조 중 “시ㆍ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실내공기질관리”를 “실내공기질 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 중 “시ㆍ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제5조의”를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확인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확인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확인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확인업무를 기피한 경우
⑥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 제2항에 따른 건축자재를 제조ㆍ수입하는 자 및 시험기관에 대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2(실내라돈조사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3(라돈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2.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5(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2조의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내공기질관리”를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내공기질관리”를 “실내공기질 관리”로,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의4(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ㆍ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
4. 제11조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6.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7.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고시ㆍ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보고ㆍ자료제출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관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개선명령 발령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등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에 이미 착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②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의3 및 제7호의2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3)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