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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경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 2016.12.23.] – 한국산업경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 2016.12.23.]

(출처: 법제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16.12.23.] [대통령령 제27238호, 2016.6.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갑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3363호, 2015. 6.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과 표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제16조의2제2항 및 제4항)
1) 궐련 담배 등의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흡연의 폐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함.
2) 전자담배 등의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흡연의 폐해,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함.
3)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인 표기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되, 그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

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표기방법(제16조제4항 및 별표 1의2 신설, 제16조의2제3항)
1) 담배갑포장지 앞면ㆍ뒷면의 상단에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옆면에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
2)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은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하도록 하되, 해당 사각형 테두리 안에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외의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함.
3)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표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

다. 제도 운영상의 준비행위 및 특례(부칙 제2조 및 제3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과 표기방법을 미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행위를 규정함.
2) 담배의 제조자 등은 이 영 시행 전에 행하는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 등이 표기된 담배를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238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①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1. 제27조의2제1호의 궐련
2. 제27조의2제3호의 파이프담배
3. 제27조의2제4호의 엽궐련
4. 제27조의2제5호의 각련
5. 제27조의2제7호의 냄새 맡는 담배
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표기내용의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등 그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고시의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1. 정기 고시: 10개 이하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마다 고시한다.
2. 수시 고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고시한다.
④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 및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이하 “경고그림등”이라 한다)의 표기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⑥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1항 각 호의 담배를 말한다)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내용과 방법에 따른 경고그림등을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고시 또는 변경 이전에 발주ㆍ제조 또는 수입된 담배
2. 고시 또는 변경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종전의 제16조) 및 제16조의3(종전의 제16조의2)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말한다.
1. 제27조의2제2호의 전자담배
2. 제27조의2제6호의 씹는 담배
3. 제27조의2제8호의 물담배
4. 제27조의2제9호의 머금는 담배
②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흡연의 폐해,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담배 특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1. 제27조의2제2호의 전자담배: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2. 제27조의2제6호의 씹는 담배 및 제27조의2제9호의 머금는 담배: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3. 제27조의2제8호의 물담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
③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등(발암성물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표기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표기방법 및 시행유예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3(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표시판, 포스터, 스티커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에 의한 광고
2.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담배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담배(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는 제외한다)의 경우: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을 것
2.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경우: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을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담배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 및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이하 “경고문구등”이라 한다)의 표기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등의 표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6조의5(종전의 제16조의4)제3항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4″로 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제16조의3제3항”을 “제16조의4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표 1의4로 하고,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4(종전의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16조의4제3항 관련)”을 “(제16조의5제3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그림등의 표기를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률 제13363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담배부터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적용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1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제조자등의 담배 판매에 관한 특례) 제조자등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제1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1. 부칙 제2조에 따른 고시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2. 부칙 제2조에 따른 고시 이전에 발주된 담배로서 2016년 12월 22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3. 부칙 제2조에 따른 고시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