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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경제 잦은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주민등록증 제시로 간편히 – 한국산업경제

잦은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주민등록증 제시로 간편히


많은 행정 처리

[한국산업경제=인터넷뉴스팀]

“주민등록등본하고 초본 준비해 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행정처리를 하거나 은행 업무 등을 볼 때, 등초본 발급을 준비해야 한다. 주민센터에 가도 등초본을 발급하려고 번호표를 뽑는 사람도 비일비재하다.

앞으로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시간,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편의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을 정비를 추진한다. 현재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은 증빙서류 없이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주민등록법 제25조)하고 있음에도,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초본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세대원 정보가 기재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주민등록 등·초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비 대상은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 등 현황조사 및 기관의견을 토대로 선정된 28개 기관별 110개 법령(293개 조문)이다.

본 정비를 통해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 확인은 등·초본 제출 대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으로 확인하고, 등·초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 한사람의 정보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세대원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등본이 아닌 초본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된다.

정비 대상 법령의 소관기관은 올해 안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행정자치부와 법령 정비의 추진실적 및 추진 현황을 공유하게 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등·초본 발급건수의 감소 및 비용절감으로 인한 국민편익 증진과 등본발급을 초본발급으로 대체하여 세대원 등의 개인정보 보호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가 있다면 담당자(02-2100-3837)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본 저작물은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주민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자치부, 보도자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