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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경제 [창업기업 세무 지식] 외국인 교사, 원어민 교사의 원천징수 – 한국산업경제

[창업기업 세무 지식] 외국인 교사, 원어민 교사의 원천징수


[창업기업 세무 지식] 외국인 교사, 원어민 교사의 원천징수
[창업기업 세무 지식] 외국인 교사, 원어민 교사의 원천징수
[한국산업경제=김성태 기자]

 

외국인 선생님, 원어민 교사의 어학원 내의 원천징수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요즘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국인이 한국에서 근로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특히 영어를 비롯한 중국어와 같은 외국어 교육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국내에 원어민이 체류하면서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된다. 많은 학원 원장들은 이러한 세무적인 지식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는다. 새롭게 창업을 기획하는 사람도 이런 부분은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창업기업 세무 지식 기획편으로 외국인 선생님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알아본다.

외국인 선생님이 한국에 거주자인 경우 내국인 강사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 후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된다. 만일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협정에 따르는 것이 기본이다. 이것은 나라별로 조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 미국인과 캐나다인, 일본인과 중국인에게 각각 다른 조세협정, 각 나라의 조세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다.

먼저, 외국인 선생님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없이 강의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3.3퍼센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게 된다.

다음으로, 외국인 선생님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며, 지급금액의 3.3퍼센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이후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인적공제 중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미국 국적의 원어민 선생님이라면 한미 조세협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도 과세연도 중에 국내에 모두 183일 미만 체류하며 소득이 USD기준으로 3천불 이하라면 과세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추가적으로 거주자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국적과는 관계 없음)에는 거주자에 해당된다.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를 의미하며, 한국에 가족처럼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해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계속해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게 된다.

한편, 외국인 교사, 원어민 교사의 원천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가 있을 시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서 정보를 조회하거나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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